드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및 관련 법제 알기!!

드론의 활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오늘 드론은 배달, 수색,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그러나 드론의 크기가 점점 소형화, 상업화 그리고 대중화하는데 따른 드론 추락 사고 및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부분 바로 매년 발생하는 드론 몰래 범죄입니다.하나의 사례를 조사하면 지난해 인천 연수구 아파트 및 야간 드론 비행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민원 신고가 접수.텔레비전 시청 중에 창가의 드론 비행을 목격, 이 문제로 경찰에 사생활 침해 및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단속 요청을 한다는 민원이 경찰서에 전해졌습니다.실제로 인터넷 코뮤ー티ー니만 봐도 창밖에 드론이 떠오르고 있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실제 제주도에서는 노천탕 위의 상공 했던 드론이 문제를 일으키고 광주 원룸촌 부근에서는 야간 원룸 앞을 상공하는 드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드론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몰래 범죄로도 매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특성을 보면 드론에 달린 카메라의 경우 공중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피지 촬영자의 시야에 잘 안 잡힌다는 특성. 그리고 앞의 드론은 나날이 발전해서 카메라의 기능이 더 정교하게 될 전망으로, 지금의 드론보다 미래의 드론은 싼 보급형된 상업적 드론이 출시되고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개인 정보 보호 법 제2조에서 영상 정보 처리 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며 사람이나 사물의 형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장치와 정의하고 있습니다.결국 고정적인 형태로 사람과 물건을 촬영하는 형태만 영상 정보 처리 기기로 인정됐고 개인 정보 보호 법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카메라가 없는 드론처럼 움직이는 형태의 촬영 기기의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법의 사각 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인식하고 국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 상영상 정보처리기기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험버드론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 드론에는 분명히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는 정말 중대한 사항임을 인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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